출근 전 확인사항
오늘은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입니다.
금일 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,
회사에서는 귀하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니
즉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.
본 통지 안내 문구를 확인하였음에도
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는
근로기준법 제61조(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)에 따라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한
것으로 처리, 추후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
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확인을 누르면 본인은 금일 회사의
노무수령거부통지를 인지 및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.